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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청구 각하하라!

서울, 충북 등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드센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에도 기어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폐지안)이 접수되어 청구 요건을 충족하였다.

 

이에 청구인 명부가 공표된 상태인데, 만약 명부에 이상이 없고, 이의가 없을 시,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폐지안이 수리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서이초 교사의 죽음 속에서도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생한다는 깨달음을 확인해 온 교육계의 성과를 외면한 채 폐지안 청구를 주도한 특정 종교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시민의 힘으로 2011년에 제정되어 수백 건에 이르는 상담, 조사, 구제 활동을 통해 교육의 등대가 되어 온 광주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청구는 시민의 이름을 빌려 시민 참정권을 모독하는 일이다. 또한, 헌법, 국제인권조약,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 기본권과 그 정신을 흔들 수 있어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한편, 서울에서도 폐지안이 수리되었지만, 집행 정지된 상태인데, 이는 조례 폐지로 일어나게 될 혼란과 기본권 침해 심각성을 사법부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 시·도교육감 9명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교육청도 ‘폐지안을 각하하겠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힐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일, 폐지안이 수리된다면, 우리는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다.

 

  1. 5. 7.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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