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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유출은 단순 실수”…고려고, 징계 재심의 요청

시험지 사전 유출 의혹과 상위권 특별관리 등의 논란을 낳은 광주 고려고등학교가 광주시교육청의 특별감사와 학교관리자 파면·해임 등의 징계 요구가 과도하고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정식 요청했다.

 

고려고 문형수 교장은 10일 “시험문제 유출과 상위권 학생 특별관리에 대한 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와 징계 요구가 공정성을 잃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 이날 오전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우선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만큼 중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재심의를 통해 학교와 교사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5∼2017년 진행된 광주지역 30여개 고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금품 수수와 성적조작, 학생생활기록부 부당 수정 등이 드러나 연루 교사 2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진 S여고를 제외한 대다수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평가 관리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경고나 주의 처분이 내려진 점을 비교근거로 제시했다.

 

학교 측은 특히 “감사결과 어디에도 상위권을 위한 성적조작의 근거는 없으며 문제유출은 교사의 단순 실수였다”며 “교육청에서도 ‘성적조작은 없었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고3은 2009교육과정이라 수준별 이동수업이 합법적이고 교육부 권장사항이며, 전국 23.3%의 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주장하는 우열반이 아니라 수준별 이동수업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상위권만은 위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수시, 정시 입시 결과가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조조 수학교실과 학습도우미, 멘토·멘티 활동 등이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그러면서 “교육과정 운영, 평가 관리, 방과후 학교, 기숙사 운영, 학교장 추천 등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후속 조치를 모두 취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자체 감사 규정에 따라 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즉 오는 11월1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 교육청은 7월8일부터 한달 간 고려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시험문제 출제, 우열반과 기숙사 운영, 과목선택 제한, 대입학교장 추천 등에서 상위권 학생에게 일종의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교장(파면)·교감(해임) 등 7명 중징계, 교사 48명 징계나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이 중 30여 명은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 대상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고려고의 적반하장이 심하다”며 “징계 등의 요구 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여러 제재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관련 부서에 추가 제재 방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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