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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용으로 노출영화 보여준 교사, 시민들은 옹호했다

성교육 수업 중 신체노출 장면이 담긴 프랑스 단편영화를 상영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송치된 광주 모 중학교 도덕교사를 재판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지검은 6일 오후 2시 청사에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검사의 설명을 들은 뒤 논의 끝에 다수 의견인 불기소로 결론 지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검사가 심의·요청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국민형사 사법절차 참여 제도다. 시민위는 2010년도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만들어졌다. 미국의 대배심제와 유사하다. 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덕교사인 A씨는 재작년 9∼10월 1학년, 지난해 3월 2학년을 대상으로 ‘성과 윤리’ 수업을 하면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Oppressed Majority)를 상영했다. 10분 분량의 이 영화는 남녀간 성역할을 뒤바꾼 ‘미러링 기법’을 활용, 성불평등을 다루고 있다. 

 

육아를 책임진 남성이 여성들에게 성희롱과 성폭행을 당하고, 여성 경찰관이 가해 여성 편에서 수사하는가 하면 남성들이 상의를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의 모습을 빗대 여성 배우들이 상의를 탈의한 채 공공장소를 거니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경찰은 여성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장면 등 일부 장면이 중학생이 관람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학생들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성 비위 사건 매뉴얼에 따라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A씨를 수업에서 배제한 뒤 직위 해제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교조 광주지부 등은 “성평등 수업을 한 교사를 성 비위로 내모는 것은 과도한 교권침해다”며 “관련 절차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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