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미인가 교육시설의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 관련 입장
전라남도교육청은 최근 담양 소재 미인가 교육시설의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과 관련, 법령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 담양에 현재 설립 중인 미인가 교육시설은 2026년 상반기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 승인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9조(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되며 6월 중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는 등록 신청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와 교육과정, 시설, 급식, 보건 영역 등에 대한 현장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여부를 의결하게 됩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인합니다.
|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등록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2.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4. 그 밖에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등 |
특히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에 해당하여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못한 사례는 매년 발생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는 모든 등록 신청 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등록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전라남도교육청은 법령에서 정한 취지에 맞는 대안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는 특정 시설에 특혜를 주는 부당한 행정은 있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