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교육청  / 청사출입시스템 도입 놓고 광주교육청·시민단체 ‘시각차’

청사출입시스템 도입 놓고 광주교육청·시민단체 ‘시각차’

청사출입시스템 도입을 놓고 광주시교육청과 지역 교육시민단체 간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민원공간과 행정사무공간을 분리하는 한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청사출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오는 16일부터 7월16일까지 1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거친 뒤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운영 과정 중 발생하는 불편사항은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시교육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본관 1층 교육가족맞이방(현 쉼터)에서 민원을 처리하거나 본관 1층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증을 교부받아 사무공간을 출입할 수 있다.

 

교육가족맞이방에서 업무담당자를 호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돼 관련 실과를 직접 찾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시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사무실 출입을 희망할 경우 안내데스크에서 출입절차(신분증 보관·출입기록지 작성)를 거쳐 방문증을 교부받은 뒤 출입할 수 있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담당직원과 동행하거나 교육가족맞이방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청사출입시스템 이외에 본관 1층 현관에는 안내데스크를 설치하고 안내 직원을 배치, 민원인 안내와 업무 담당자 연결 등을 지원한다.

 

시민들의 출입이 빈번한 청사 별관 내 농협과 민원실은 출입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타 기관 대부분이 민원공간과 행정사무공간을 분리하는 청사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코로나19 예방, 업무 집중도 향상, 더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 직원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청사출입통제 시스템 등 불통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사는 직원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청사는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시민 주권자들이 누리는 공공재”이라며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나 악성 민원인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 시민들이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위축시킬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공공재인 청사의 시설 보호와 보안은 필요 최소한의 수단으로 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view overview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