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교육청  / “교직원 사용 공간 청소 교직원이 해야, 광주교육청 권고 환영”

“교직원 사용 공간 청소 교직원이 해야, 광주교육청 권고 환영”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교직원 사용 공간의 학생 청소는 인권침해’라는 광주시교육청의 판단과 권고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민모임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교육청이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는 교직원이 직접 하거나 학생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진행할 것을 지역 내 모든 학교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시교육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의 일환, 봉사활동 기회 제공, 공동체 정신 함양, 관례적 이유 등을 들어 27개교가 교직원 사용 공간의 청소를 학생이 하고 있었다. 25개교는 학생의 청소 배정 방식을 학교가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하는 것은 일상에서 이뤄져야 할 생활습관이라는 교육적 의미에서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교실의 청소나 과학실·음악실·미술실 등 실기수업 이후 뒷정리를 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득이하게 학생들의 주된 활동공간이 아닌 공간을 학생이 청소한다 하더라도 자발적인 신청과 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 학생 본인의 의사에 의해 청소를 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타당하다. 청소노동자 배치와 노동여건 개선 등을 통해 학생의 청소 범위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그동안 일선 학교는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을 청소하도록 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잠재적 교육활동의 일환,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해 크게 문제 삼지 않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자발적 후속조치이자 학교 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학생인권 침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행정으로 환영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Review overview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