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2일 “학교 내 갑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현실적인 갑질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9월 전남 모 초등학교 교사 5명이 1년여 동안의 자료를 근거로 교장에 대한 갑질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전남지부는 “수업 방해·감시·인격 모독·폭언·성차별 발언·인사권 남용·모함·편가르기·비민주적 학교운영 등의 신고 내용 중 전남도교육청은 성차별적 발언 등 일부 사실만 인정하고 ‘주의’ 조치 만을 내렸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녹취자료, 학부모 확인서, 진료 확인서 등을 추가한 100여쪽의 자료를 추가해 도교육청에 재조사를 요청했지만, 학교장에게 ‘노력 당부’하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전남지부는 “학교장으로서 품위유지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어떤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상에서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발생하는 갑질은 마치 좀벌레가 나무를 갉아먹듯 교사의 자발성과 열정을 갉아먹는다”며 “도교육청은 전남 교사들이 온전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갑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남지부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갑질 처리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할 것, 처리 결과를 각급 학교에 배포해 갑질 근절 의지를 보여줄 것을 도교육청에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