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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이해 돕고, 교육특례 발굴 필요성 공유”

13~14일 ‘전북특별법 및 교육특례 발굴 이해 연수’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이하 전북교육청)이 전북특별법을 이해하고, 교육특례 발굴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교육청은 13일과 14일 창조나래 및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전북특별법 및 교육특례 발굴 이해 연수’를 진행했다.

 

13일은 도교육청 장학관·사무관과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14일에는 교육특례 발굴 지역협의체 및 교육발전특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에는 4개의 교육특례가 담겨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올해 2차 개정을 앞두고 추가 교육특례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역과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14개 교육지원청별로 교육특례 발굴 지역협의체를 지난 2월 조직했다. 각 지역 실정에 맞춰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법률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는 전북연구원 장세길 책임연구위원이 강사로 나서 전북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특례 발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장 연구위원은 △교육청의 비전·현안·중점사업 △학생과 도민을 위한 교육 서비스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지역특화교육 등을 특례 발굴의 전제로 삼아 통합적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나 규칙·지침에 따르는 내용, 사회적 이슈 및 이해관계자 충돌 우려가 있는 내용, 단순 재정지원 등은 특례제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은 “학령인구 유출 등 전북교육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 부서와 현장의 적극적인 특례 발굴 의지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전북특별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특례 발굴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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